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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신청절차를 알아보아요

by 맥가이버 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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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미지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 인정 사유

수급인정
수급인정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사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23년 1월 이후는 급여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 신청 절차(www.ei.go.kr)

●실업인정 인터넷 신고(워크넷 : www.work.go.kr  통해서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제출

●실업인정

●구직급여 지급(구직활동시)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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