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 전월세 신고제가 2023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끝납니다.그런데 1년더 연장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래와 같이 전월세 신고제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개념 전월세 신고제란 한국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전자계약을 통해 체결된 주택 전월세 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단, 단기임대차(보증금이 없는 2년 미만의 임대차)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부양가족과의 임대차)는 제외될 .. 2023.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