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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모든것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

by 맥가이버 킴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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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2023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끝납니다.그런데 1년더 연장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래와 같이 전월세 신고제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면시행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개념

전월세 신고제란 한국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전자계약을 통해 체결된 주택 전월세 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단, 단기임대차(보증금이 없는 2년 미만의 임대차)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부양가족과의 임대차)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전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해당 계약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전자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공공개: 전월세 계약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해당 임대주택의 전월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당한 가격 형성을 방지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은 이러한 전월세 계약 정보를 분석하여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주택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3조(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 주택이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란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주택을 임대받는 사람(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고 대상은 전세와 월세로 임대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주택의 종류나 유형에 제한은 없으며,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전월세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전월세 신고의 대상이 되고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에서는 전자 신고 방식으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전자신고 시스템 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자신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전자신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전월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세부 사항을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신고서 제출: 작성한 전월세 신고서는 지방관청(시∙군∙구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지방관청을 방문하여 전월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전자 신고 방식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월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방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를 이행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 준수: 전월세 신고는 전자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이후 가능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정보의 정확성: 전월세 신고서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의 정보는 실제와 일치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출할 경우 신고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보관: 전월세 신고서나 신고 관련 서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이후에도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해당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신고 내용의 공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내용의 공개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 공개를 원치 않는 정보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지식 습득: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상세한 규정과 요건을 이해하고 법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안내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상담 및 도움 요청: 전월세 신고에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해당 지방관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하고 적시에 신고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가되오니 계도기간 동안 신고을 안 하셨으면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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